가입자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,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 > [내정보] > [휴대폰]에서 인증 가능합니다.
(단, 사업자 명의 휴대폰(법인폰), 타인명의의 휴대폰으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.)
200% 구매보상 서비스 신청 후,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거래금액의 200%를 보상해 드리는 사고보상 시스템입니다.
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자는 신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.
신고인은 경찰서 출석 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 때 반드시 신분증, 도장 및 거래내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※ 거래내역서는 [마이페이지] > [거래현황]에서 해당 물품 클릭 하시어 프린트를 통해 직접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률상 고소권자는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신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.
경찰청 사이버안전국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 신고 접수 시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.
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 할 경우 오히려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르는 내용은 [모름]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