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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타인의 정보는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다만, 수사기관(경찰서)의 공문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로 상대방의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.

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[고객센터] > [1:1상담하기]를 통해 거래번호, 합의 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판매자가 물품을 넘긴 후 인계확인을 한 상태에서는 구매자가 당사로 취소요청을 하여도 바로 취소 되지 않습니다.
이런 경우, 구매자가 인수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[고객센터] > [1:1상담하기] 을 해주셔야 하며, 구매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거래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 됩니다.

거래 종료된 물품은 [마이페이지] > [거래현황]을 통해 물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만료된 거래내역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보관의 의무가 있으며, 거래 내역의 경우 자사 매출관리 및 세금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삭제가 어렵습니다.